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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형 산불' 피고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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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 /의성지원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 /의성지원


[더팩트ㅣ의성=원용길 기자]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은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에 자란 어린나무를 태우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확산돼 대형 산불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60대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B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는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기상 상황에서 다른 산불과 결합될 가능성까지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상이나 사망 등 인명피해와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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