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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게 4억4000만원 배상 판결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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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2023년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2023년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2023년 8월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 씨에 대해 피해 유가족 측에게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유족이 최 씨와 그의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유족에게 4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최 씨 부모의 배상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 이후 행인 5명을 치고, 역 인근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24년 11월 20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최 씨가 몰던 차에 치인 김혜빈 씨(당시 20세)와 이희남 씨(당시 65세)는 치료를 받다 숨졌다. 나머지 12명은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5월, 유족은 최 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망상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부모로서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모의 민사 책임도 함께 물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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