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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사적 이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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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훼손된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 엄중한 처벌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현황 자료=연합 / 그래픽=박종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현황 자료=연합 / 그래픽=박종규 기자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적으로 침해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12·3 계엄 관련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서 헌법을 위반했다. 통지 받지 못한 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경시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 있는 점을 보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공수처가 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관저는 군사상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은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 측은 "유죄 판결 논리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 내릴 수 없게 된다"며 "통치 행위를 언제든지 범죄로 하는 판단은 법치 완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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