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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흔들기 멈춰달라”

서울경제TV 김수빈 기자 kimjas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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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경단체 국토교통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서울경제TV 경인=김수빈 기자]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국가산단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 영향 평가가 미흡하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한 환경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계획을 승인한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정치인과 단체가 프로젝트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반도체 산업은 물론 국가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언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용인에서 첨단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정치권 일각을 향해 혼란을 키우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imjas3@sedaily.com

김수빈 기자 kimjas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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