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경인=김수빈 기자] 성남시가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33가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일반행정과 복지, 보건, 교육, 경제 등 전 분야에서 개선 사업 22개와 신규 사업 11개가 추진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성남 청년 플랫폼이 새롭게 개설되고, ‘우리동네 지원실’ 3곳이 설치된다.
복지·보건·교육·노동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에게 연 70만 원의 응급간병비가 지원되며, 100세 어르신에게는 장수축하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 서비스가 도입되고,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 원 지원도 시행된다.
취업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으며,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은 350원 인상된 1만 2520원이 적용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이 기존 6%에서 8%로 상향됐고, 환경 분야에서는 모든 공동주택 426곳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 사업이 진행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 체감 정책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라며,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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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기자 kimjas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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