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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법원 “법치 훼손, 경호처 사병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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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권력 남용 방지 절차를 경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예외에 한하여 이뤄져야 한다”며 “국무회의는 대통령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으로서는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런데도 피고인은 유달리 자신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를 통지하여 개최해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무총리와 관계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했고 공용서류를 임의로 폐기했다.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큰 헌법 질서 수호 질서 의무를 가지는 피고인이 독단적 권력 남용 방지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작성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행위가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해 백대현 재판장의 선고내용을 듣고 있다. 한겨레티브이 화면 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해 백대현 재판장의 선고내용을 듣고 있다. 한겨레티브이 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또 “법질서를 저버린 채 수사받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적법한 영장집행 저지에 동원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며 “특히 대통령으로 영향력을 남용해 영장집행을 저지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며 대통령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안 보이고 당시 대통령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비화폰 증거인멸·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중 비상계엄 허위 공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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