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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안 돼…기관사 책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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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 철도노동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승무직종 대표자회의는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가 안전 강화보다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승무직종 대표자회의가 지난 1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 및 기관사 감시카메라 저지'를 요구하는 운전·승무직종 확대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철도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승무직종 대표자회의가 지난 1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 및 기관사 감시카메라 저지'를 요구하는 운전·승무직종 확대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철도노조]


16일 철도노조는 최근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 및 기관사 감시카메라 저지'를 요구하는 운전·승무직종 확대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을 핵심으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해 마련됐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지난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해당 법 개정 추진을 통보했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알리고,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운전실 감시카메라 의무설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 과정에서 공청회나 연구용역 결과 공개, 현장 의견수렴 등 사전 협의 절차 없이 개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시행이 가능해, 국회 심의가 필요한 법률 개정에 비해 단기간에 확정될 수 있다. 철도노조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운전·승무직종 노동자들은 기관사 감시카메라 설치가 철도 안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적·제도적 개선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특정 직종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툥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철도 노동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93% 이상이 기관사에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현행 사고 책임 구조가 특정 직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충분한 정보 공개, 사회적 논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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