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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육군참모총장, 선임자 없이도 징계받는다…'박안수' 사례 방지

뉴스1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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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개최하려면 상급·선임자 3명 있어야 성원…계엄 이후 개정 필요성 제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20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20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앞으로는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도 징계나 보직해임 등 인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박안수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원래 군 징계위원회(징계위)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보직해임심의위)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열릴 수 있다.

하지만 합참의장과 육군총장은 해군총장, 공군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다른 4성 장군들보다 선임이라 법적으로 징계위 구성이 불가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이 징계 등 인사 대상이 될 경우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문제는 12·3 비상계엄 때 군 장성들이 대거 주요 임무에 연루되면서 불거졌다. 특히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역시 이같은 이유로 징계위를 꾸리지 못해 여타 장성들과 달리 징계 없이 전역 절차를 밟았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장성급이 보직을 잃으면 바로 전역해 징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 수사 중인 경우엔 보직이 없어도 전역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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