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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대낮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40대 신상공개 검토(종합)

뉴스1 이시명 기자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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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살해 후 2000만원 상당 귀금속과 현금 200만원 훔쳐

가방안 현금과 여권 발견…해외 도주 계획한 범행 가능성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 씨(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 씨(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김기현 기자 = 대낮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업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신상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1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 금은방 업주인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많은 빚에 시달리던 중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약 5시간 뒤인 같은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인 B 씨를 살해한 후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점과 금고 내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1800만 원 상당을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이미 현금화한 상태였으며, 수중에는 현금 1200만원만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 씨의 가방에서 여권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해외 도주도 염두에 둔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를 위한 내부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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