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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징역 5년" 이제 하나 끝났다...재판 총 8개, 갈 길 멀어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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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총 여덟 개다. 이제 막 한 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끝났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며 약 1시간쯤 선고를 이어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판결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리가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항소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확정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일곱 개나 더 있다. 이번 체포방해 사건 다음으로 진행 속도가 빠른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이 재판은 지난 13일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했고 이제 재판부 판단만이 남았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다른 재판들도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사건 1차 공판은 지난 12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재판은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4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은 지난 1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오는 27일,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혐의를 다루는 재판은 다음달 3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대선 전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재판도 있다. 이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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