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국 정부가 세수 확대의 일환으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세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세수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고수입을 올리는 디지털 콘텐츠 생산자들이 표이 됐다는 분석이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전날 일부 인플루언서에게서 체납 세금을 환수한 사례 2건을 공개했다.
충칭시는 팔로어 30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펑씨에게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체납 세금과 벌금 총 415만 위안(약 8억7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간쑤성은 팔로어 약 30만 명 규모의 전자상거래 라이브 스트리머 양씨에게 181만 위안(약 3억 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이 이렇듯 개별 사례를 공개한 것은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에도 인플루언서들의 고액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했으나, 이번에 일부 실명을 거론하며 세무 단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말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숏폼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세무 단속을 본격화한 국가세무총국은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이 보고한 매출과 객인이 자진신고한 소득 간 차이가 큰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시정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해외 소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수만~수백만 위안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가세무총국 법무정책국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동안 탈세, 허위 신고, 소득 은닉 혐의로 인플루언서와 스트리머 등 1818명을 집중 조사했다”며 “이를 통해 총 15억2300만 위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24년 6월부터 전자상거래와 숏폼 영상 플랫폼에 대해 온라인 판매자와 인플루언서의 소득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이는 과거 연예인 등 고소득자의 탈세를 강하게 단속했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차이나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