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중 기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올 한 해 동안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 의사회‧한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한방·내과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15,480원 이하 또는 직장가입자 월 73,280원 이하인 구로구민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세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61년 이전 출생자)과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다.
구로구청 전경 [사진제공=구로구청] |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올 한 해 동안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 의사회‧한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한방·내과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15,480원 이하 또는 직장가입자 월 73,280원 이하인 구로구민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세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61년 이전 출생자)과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다.
대상자는 구로구보건소에 방문해 한방쿠폰북 또는 진료수첩을 발급받은 뒤 지정된 한방의료기관 및 협약내과 이용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방진료의 경우 1회 진료 금액이 2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내과진료는 기본진찰비 중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진료는 1인당 월 최대 4회, 연간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진료 횟수는 최대 월 4회로 잔여 진료 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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