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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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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 방해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관련 ‘본류 재판’으로 불리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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