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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5년'…尹 측 "판사가 법리 만들어 정치적 판단"

아이뉴스24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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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항소…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먼저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늘의 유죄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 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되며 통치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써 재구성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 이전에 국가원수였다. 그 지위와 책임 그리고 헌정 질서상의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 형사 책임만을 절단해서 판결하는 접근은 결고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오늘의 형사35부 판결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그런 중대한 법률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오늘 재판은) 정치화 해 판결한 것으로 강력한 유감"이라며 "판사가 나름대로의 법리를 만든 것 같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실에 대해 판단했다고 보기 보다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증거조사를 통해 나왔던 부분들을 모두 무시한 판결로써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항소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적인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헌성 요소를 먼저 판단해봐야 한다.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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