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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살인' 60대男, 첫 재판서 "보복 목적 아니었다"

뉴스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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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 목적성 부인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67)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직 조합장인 조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71세 남성 1명과 54세, 63세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50대 여성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다.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조 씨는 살인에 보복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 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살인미수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나 보복살인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살인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


조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23일에 열린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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