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 등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법인은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는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그인(인증서 암호 입력) → 연간지급 →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선택 → 조회연도 선택 후 조회 → 출력’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건강검진포털에서는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 로그인(인증서 암호 입력) → 연간지급내역조회(경로: 검진비 청구지급(좌측상단) → 검진비 지급 → 연간지급내역조회) → 연간지급내역(건강), 연간지급내역(위탁)→ 조회→ 출력’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건강(위탁)검진 연간지급내역은 건강관리업무 포털과 요양기관 정보마당 연간지급메뉴에서도 조회·출력이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지급관리 → 장기요양 연말정산 →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 급여연도 조회 → 출력’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2025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누리집에 로그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공단은 디지털서비스 강화와 사회·환경·투명(ESG)경영 환경 조성의 하나로, 공단 누리집 미 가입기관에 대한 우편발송을 점차 축소할 예정이다.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연간지급내역, 자격정보 등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