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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해당될까?” 군필 40세 청년미래적금·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확대···하이볼 가격도 1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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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청년이면 청년 미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야간근로 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한시적 주세 감면에 따라 올해부터 하이볼 가격이 약 15% 저렴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미래 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 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도 가입 대상이다. 이 상품은 올해 6월 출시 예정으로, 3년 이상 유지하면 연간 600만원 납입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 기준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210만원에서 26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총 급여액 기준도 3000만원에서 3700만원 이하로 늘었다. 그동안 정부는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자, 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자의 연장·야간 근로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말부부’ 기준도 구체화됐다. 올해부터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자녀·부모 등 직계존비속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생활 여건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자녀가구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수도권·도시 지역 85㎡ 이하, 그 외 지역 100㎡ 이하 주택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된다.


폐업 후 재기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체납액 징수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액 분납이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이 된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한 납부 의무 소멸 특례 기준도 새로 정비됐다. 앞으로는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이 15억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라면 5000만원 이하 징수곤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이볼 등 낮은 도수의 혼성주류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주세를 30% 감면한다. 시행령에 위임된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주세율 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했을 때 주세가 30% 감면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일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대여(대차거래)하고 받는 배당상당액은 포함된다.

이익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 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등 유동화 전문회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세액감면 추징 기준도 완화된다. ‘무늬만 지방 이전’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춘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은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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