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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 문제로 보안요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로

뉴시스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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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살인미수 혐의 50대男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김다빈 인턴기자 = 보험사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던 중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소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해 다투던 중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5분 뒤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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