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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미칠 영향은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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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다른 사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보했다는 등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더 많았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헌법 수호 질서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가 타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번 판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달라서다. 법원 판결은 재판부별로 독립돼 있다. 앞서 형사합의35부 역시 두 사건은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파생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번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가늠해볼 수는 있다"면서 "판단의 주체가 개별 재판부긴 해도 관련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단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이다. 다음달 19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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