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마약 동아리 여대생과 마약’…40대 상장사 임원, 마약 못 끊고 결국

헤럴드경제 김성훈
원문보기
대학생 연합동아리로 모인 피의자들의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대학생 연합동아리로 모인 피의자들의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2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대학교 연합 마약 동아리’(일명 ‘깐부 동아리’)에서 마약을 공급받은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장성훈·우관제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A(4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A 씨는 2024년 7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대학생인 20대 여성 B 씨와 함께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대학교 연합 마약 동아리’ 회장이 구속돼 마약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A 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전에도 마약 투약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며 단약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무인기 민간인 용의자 조사
    무인기 민간인 용의자 조사
  2. 2안세영 인도 오픈 4강
    안세영 인도 오픈 4강
  3. 3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4. 4이혜훈 청문회 개최
    이혜훈 청문회 개최
  5. 5박나래 전 매니저 논란
    박나래 전 매니저 논란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