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게티이미지뱅크 |
삼척시가 외국인 선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숙소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강원도 삼척시는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원도에서 외국인 선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삼척시가 처음이다.
이 사업은 외국인 선원 고용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이들의 주거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지역 어업인으로 외국인 선원이 실제 거주하는 숙소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부담한 임대료의 50% 이내로, 주거급여법상 최저보장수준 기준 임대료(2인 기준)의 70%를 상한으로 적용해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삼척시는 이 사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외국인 선원의 주거 안정과 이직·무단이탈 예방, 어업 현장의 인력 공백 최소화,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은 이미 지역 수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다. 이번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어촌 현장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강원도 첫 제도로 어업인과 외국인 선원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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