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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미용실습견 보호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 양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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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제공

박주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 3선)이 16일 미용실습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미용업,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등 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행위를 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미용학원은 ‘동물미용업’이 아니라 ‘학원’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어, 교습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학원법 개정을 통해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여전히 반려동물들에 대한 학대가 이슈가 되거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방치 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동물 미용학원에서도 학대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보호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 개정 추진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후 19일 재개발 후 방치된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달봉이네 보호소’를 방문하여, 동물보호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동물보호를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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