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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선고

쿠키뉴스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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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후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기재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사가 시작된 뒤 이를 파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1월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차벽을 설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저지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을 사병화해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외부에 행사하지 않고 내부 보관에 그쳤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외신을 상대로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 배포를 지시했다는 혐의 역시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과정은 TV로 생중계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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