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침해와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대통령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린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 시도를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영장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저지하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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