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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망 사고 60대 징역 6년

뉴스1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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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 김주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서 음주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당시 63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A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24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식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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