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변호인단이 어떤 입장을 낼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정화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비화폰 관련 그리고 나머지 저희 국무위원 심의의결 등 직권남용 부분 전반적인 유죄 판단은 형사법 출발부터 다시 묻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본 판결에 이르기까지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 측 서증 일부만을 인정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증조사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합1020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판결해야 될 2025 고합129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일이 2월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선고에 앞서서 급하게 한 달을 앞당겨서 결심을 하였고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입니다.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원수였습니다.
그 지위와 책임, 그리고 헌정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로 형사책임만을 판단하는 그런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35부 판결은 3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그런 중대한 법리적인 오류를 포함있다는 말씀을 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하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해서 지금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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