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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등 혐의 징역 5년…법원 "훼손된 법치 바로 세워야"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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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 중인 총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선고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을 통보했으나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동안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선고를 들은 뒤 입을 꾹 다문 채 재판부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 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에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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