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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발달장애인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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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전경 -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전경 - 금천구청 전경


서울 금천구는 금천구에 사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노출되면, 장애인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금천구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을 구비로 가입했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3000만원(자기부담금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 연령층 지원 대상이다. 기간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를 입은 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금천구는 정산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금천구는 이번 보험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며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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