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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1심 징역 5년 선고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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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및 국무회의 진행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만 대통령실로 불러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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