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길 손병욱 기자]
(수원=국제뉴스) 이운길·손병욱 기자 = 수원시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가 해당한다.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로 본다.
지원은 단독(1단지)과 공동(2단지 이상)으로 나눠 진행한다. 단독(1단지)은 단지 안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 수원시청 전경 |
(수원=국제뉴스) 이운길·손병욱 기자 = 수원시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가 해당한다.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로 본다.
지원은 단독(1단지)과 공동(2단지 이상)으로 나눠 진행한다. 단독(1단지)은 단지 안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2단지 이상)은 2단지 이상에 걸쳐있는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9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1,000만원, 총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사원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 공사는 공용시설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외벽 균열 보수 단지 안 도로·보도·보안등 보수 공용부분 개선·보강 공사 등이며, 공동 단지는 옹벽·담장 등 2단지 이상 공동 사용 시설 보수 공사를 포함한다.
신청은 2인 이상의 공동대표(구분소유자 중 선정)가 구분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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