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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잠든 틈에 지인에 몹쓸 짓…30대 원주 공무원 실형

뉴스1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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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준강제추행 징역 1년 4개월 법정 구속

피고인 측 변호인, 항소장 제출…원주시, 징계 절차 '해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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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 공무원이 결혼을 앞두고, 여자 친구의 아는 언니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남성은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인 원주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같은 실형 선고에 따라 재판부는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3년) 등의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작년 2월 강원 원주시 소재 집에서 여자 친구 B 씨, 여자 친구의 아는 언니 C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후 잠이든 C 씨를 상대로 벌인 범죄로 기소됐다.

재판부 확인 결과, A 씨는 사건 당시 B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사건 장소인 집은 A·B 씨가 동거한 곳이었다. 당시 B 씨는 그 집의 한 방에서 잠들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C 씨는 사건 후 '동생의 예비 남편에게 추행당했다'는 취지로 피해를 호소하며 이를 수사기관에 알렸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배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비롯해 여러 양형 조건을 살핀 뒤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가 소속돼 있던 원주시는 이번 형사 재판 결과에 앞서 A 씨에 대한 인사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사건이 중징계 사안임을 고려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징계 절차 등을 거쳐 지난 1월 1일 자로 A 씨를 해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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