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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1심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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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첫 사법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뒤 여인형 전 국군방청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저야 하는데도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국무회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본류로 분류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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