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날 재판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처] 2026.01.16 parksj@newspim.com |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다른 수단이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공보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기록 삭제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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