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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형무소 재소자 학살' 7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서울경제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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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6·25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병국)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와 구금·학살을 자행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 없이 선고가 확정되면 유족들은 1인당 최소 20만 원대에서 최대 1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께 군경이 진주형무소 재소자들을 불법적으로 집단 학살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학살 피해자들은 북한 인민군의 공격으로 진주지역 함락이 임박하자, 육군정보국 진주지구 방첩대(CIC), 진주지구 헌병대,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에 목숨을 잃었다. 군경은 '정치사상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진주형무소 재소자를 비롯해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 등 1200여 명을 집단 살해한 후 후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피해 유족 44명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달 8일 승소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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