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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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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국제뉴스DB

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국제뉴스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재판 중 나온 사법부의 첫 번째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수처가 추진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자료의 채증 과정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허위사실 전파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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