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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교부부터 혼인신고까지…동작구,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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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사진)가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와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먼저,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는 관내 거주하는 75세(2026년 기준 1951년생) 이상 어르신 및 심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여권 접수 시 해당 서비스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구청을 재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구는 매주 수요일 제작이 완료된 여권을 검수한 뒤, 대상자의 자택으로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접수부터 전달까지 전 과정에서 신분증·장애인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여권 교부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는 혼인당사자 2인 모두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심한(중증) 장애인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서비스 취지를 고려해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작구청 민원여권과(☎02-820-1874~7)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구는 자격요건 확인 후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혼인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처리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개별 안내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여권을 교부받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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