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허위 공보를 지시(직권남용)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사용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증거인멸, 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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