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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1심 징역 5년 선고(2보)

뉴스1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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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모습.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모습.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가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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