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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계엄 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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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개 재판중 첫 판단... “공수처 수사 적법”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 선포는 전 국가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권익을 다각도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극히 예외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한 것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독단과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대통령은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회의에서 평시보다 더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특정한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1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이로부터 3일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행을 중지하고 돌아섰다. /뉴스1

작년 1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이로부터 3일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행을 중지하고 돌아섰다. /뉴스1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적법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이, 성향, 환경 등 범행 후 정황과 사건 기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로 봤지만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실 외신 대변인 등에게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하게 한 혐의 역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이 전달을 요청한 입장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가리거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까지 판단할 의무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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