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해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 심의와 관련해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조선DB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반면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당일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재판부는 양형 사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고, 선포문 작성·폐기 등 일부 범행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수사로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로 거론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2월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특검팀은 1월 13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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