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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조사 부실" 공익감사 청구

노컷뉴스 제주CBS 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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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유족,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 공익감사 청구
"국감에 허위 경위서 제출…진상조사반 부실 조사"
지난해 5월 숨진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재. 고상현 기자

지난해 5월 숨진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재. 고상현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교원단체들이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등 6개 교원단체와 유족은 16일 오전 감사원에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제주도교육청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진상조사반의 부실 조사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교사 사망 경위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사망 경위서에는 교사가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학교 측이 사용을 권했다고 적시됐지만 실제로는 민원을 해결하고 병가를 사용하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했던 심리부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유족을 기만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고도 전했다.

당시 경찰 의뢰로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 해당 교사는 업무 과중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단체들은 "진상조사반은 스스로의 독립성을 훼손해 조사 결과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교육감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사 활동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4일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생 가족 민원에 대한 학교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평소 고인의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 병가 사용을 제한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책임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도내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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