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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4천만원 배상"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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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3년 전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 씨가 피해자 측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고(故) 김혜빈(사망 당시 20세) 씨의 유가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4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씨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최씨 피해망상 호소, 흉기 소지 등 위기 징후가 있었는데도 부모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유족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2023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가운데 최씨가 몰던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치료를 받다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최 씨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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