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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인정”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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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열린 ‘체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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