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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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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차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들과 5시간여 대치한 끝에 결국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됐다. 연합뉴스

2025년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차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들과 5시간여 대치한 끝에 결국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기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 압수수색시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는 대물적 강제 처분이므로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적용이 안 된다”며 “책임자 승낙이 없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및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당시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등 혐의로 체포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자인 경호처장은 영장 집행을 승낙했어야 한다”며 “경호처장의 수색영장 승낙 거부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어떻게 보더라도 경호처장 승낙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아간 건 적법하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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