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차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들과 5시간여 대치한 끝에 결국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됐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기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 압수수색시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는 대물적 강제 처분이므로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적용이 안 된다”며 “책임자 승낙이 없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및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재판부는 당시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등 혐의로 체포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자인 경호처장은 영장 집행을 승낙했어야 한다”며 “경호처장의 수색영장 승낙 거부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어떻게 보더라도 경호처장 승낙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아간 건 적법하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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