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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택시 승차대 9곳 금연…7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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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균 기자]

영동군이 지역의 택시 승차대 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영동군이 지역의 택시 승차대 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북 영동군은 군민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택시 승차대 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영동읍 8곳과 용산면 1곳의 택시 승차대를 대상으로 하며 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지정됐다.

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월 1일~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안내 표지판 설치와 현장 홍보, 금연 지도 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노약자와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공간"이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영동=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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