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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화물차 밤샘주차 연중 단속…'교통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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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균 기자]


충북 옥천군이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겨울철 도로 결빙과 블랙아이스 등 위험한 도로 환경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추돌 사고를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군은 심야 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를 집중 단속 시간으로 정하고 민원이 잦은 옥천읍 다산금빛아파트~향수한우타운 구간, 양수리 일원, 이안아파트, 문정주공아파트, 향수마을아파트 주변과 읍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군은 법령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 통보서 이첩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옥천=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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