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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4년 만에 '불륜 의혹' 벗었다⋯대법원 "전 남편 상고 기각"

조이뉴스24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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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이 불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이 전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유부녀 A씨의 전 남편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고, 상고 비용은 B씨가 부담하게 됐다.

최정원이 불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사진=조이뉴스24 DB]

최정원이 불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사진=조이뉴스24 DB]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최정원은 2022년 12월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최정원은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일 뿐, 부적절한 관계는 전혀 없다"라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A씨에게 있다고 보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 또한 불륜과 무관하다고 봤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정원의 '불륜 의혹'은 법적으로 종결됐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 조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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