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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공개발사업 안전동행 파트너십 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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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실효성 보장...공기 지연 시 시공사 불이익 배제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앞줄 왼쪽 다섯 번째)와 캠코 직원들이 15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앞줄 왼쪽 다섯 번째)와 캠코 직원들이 15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공공개발사업 관계자들과 안전 최우선 가치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 공공개발사업 안전동행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공공개발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발주처와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 등 각 관계자의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코는 ‘공공개발사업 안전 원팀(One-Team) 실천 결의문’을 통해 근로자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결의문에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원칙 준수와 위험 상황 시 근로자의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선제적 예방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캠코는 현장 작업자가 위험 요소를 인지해 작업을 중단할 경우 즉시 수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기간 지연 등으로 시공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건설현장의 안전은 모든 관계자가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박민석 기자 (min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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