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서팔계(서영교와 저팔계를 합쳐 부른 단어)’라고 표현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이 김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직 김 최고위원을 상대로 피고소인 출석 요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당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꽥꽥이’로 칭한 데 대해 곽 의원이 ‘서팔계’로 맞받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이 김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직 김 최고위원을 상대로 피고소인 출석 요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당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꽥꽥이’로 칭한 데 대해 곽 의원이 ‘서팔계’로 맞받았다.
서 의원은 해당 표현을 처음 사용한 곽 의원은 고소하지 않았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애서 직무상 행안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받는다. 서 의원이 곽 의원의 발언이 국정감사 도중 나온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썼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