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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11분쯤 제주시 한 병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할 것 같다"는 허위 119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신고로 소방과 경찰 등 인력 1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철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병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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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